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주된 사업장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2. 19.
네, 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주된 사업장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해당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소득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