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공장에서 포장하여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19.

    김치공장에서 포장하여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김치가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상품화된 형태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이나 재래시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단순 가공식품(김치 포함)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책이 시행 중이나, 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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