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도소매업 사업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9.
상품도소매업 사업자가 편의점에서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편의점은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겸영사업자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담배와 같이 정부 관리 대상 품목은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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