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나요?
2025. 12. 19.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주로 납세자나 거래 상대방의 신고를 통해 인지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며, 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과세 기간 동안의 신고 금액을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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