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2. 19.

    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우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진정 내용 작성: 진정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사업주의 정보, 주휴수당 미지급 경위, 미지급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증거 자료 첨부: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4. 조사 진행: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사업주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근로자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5. 결과 통보: 조사가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며, 미지급 시에는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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