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음식점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해당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접대비: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직원 외의 식비: 사업주 본인의 식비나 거래처 접대 목적의 식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식대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장 교통비: 업무 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 고속버스, 지하철, 택시 등 여객운송 서비스 이용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숙박비는 공제 가능)
인건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의 개념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택시,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예외)
해외 사용액: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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