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19.
두 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합산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두 개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합산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받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의 인사·총무팀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퇴직한 해의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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