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작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19.
특수작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작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작업수당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예: 특정 부서 근무, 특정 자격 보유 등)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고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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