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인 강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학교 등에서 3.3%의 기타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강사님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만약 일시적인 강의라 하더라도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가 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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