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적용 방식과 공제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표준세액공제는 이러한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이 적거나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13만원, 사업소득자 등은 연 7만원으로 일정 금액을 무조건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의 지출 내역을 고려하여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