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여비와 과세 여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12. 19.

    출장 여비의 비과세 및 과세 여부는 해당 여비가 실비 변상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여비:

    1. 실비 변상적인 출장 여비: 실제 출장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한도 없이 비과세됩니다. 이는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이나 사규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 경비로서, 출장 목적, 장소,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량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종업원 차량 보험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 종합보험료 등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월할 계산한 금액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하여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달의 총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4.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 여비: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근무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 비용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부임 여비는 비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여비:

    1.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실제 출장에 소요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2. 월 20만원 초과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3.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경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입국 시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 이사비용 등)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비자, 여권 수수료, 건강진단비용, 어학연수비 등)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 실제 출장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여비: 출장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출장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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