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고 싶을 때,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구직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