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로 업무용승용차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대만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3대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19.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이고 업무용 승용차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대만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3대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4년부터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첫 번째 차량: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두 번째 차량: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비용 중 50%만 인정됩니다.
- 세 번째 차량: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비용 중 50%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3대의 차량 중 1대만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만 인정받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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