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물품 판매 후 카드 수수료로 추가 입금된 금액은 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상품 판매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이 아니라, 카드 결제 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부수적인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품 판매 대금과는 별개로 카드 결제 대행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고 '잡이익' 또는 '기타수익' 등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