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받는 기업으로, 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인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근거:

    1. 온라인 확인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정보조회' 메뉴에서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대규모기업' 항목이 '비해당'으로 표시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2. 전화 문의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의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으로,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 등은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 수를 가진 기업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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