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중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2. 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라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중에서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세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과자점업, 도정업·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업, 한복·모자·침구류 제조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건설업: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도배·인테리어 공사업, 배관·냉난방 공사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며, 부동산 임대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광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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