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2025. 12. 19.
사업자가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유지관리비는 연 7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두 항목의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 관련 사용 및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경차,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 등) 또는 영업용 소형차에 한해 가능하며, 리스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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