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마이너스일 때 고향사랑기부제 외 다른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19.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환급받을 금액이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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