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 필요한 사업자 등록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타인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존에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다면, 관리의 편의성, 세금 신고의 용이성, 그리고 사업 이미지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및 고려사항
- 사업자 등록: 농산물 판매업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등록의 이점: 농산물 자체는 면세 대상이므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 사업장과의 통합 또는 분리: 기존 사업장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면세 농산물 판매를 통합하면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비교적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산물 판매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판매관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이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식품 판매 관련: 만약 판매하는 농산물이 가공되거나 제조된 식품이라면, 식품영업등록 신청 및 관련 위생 교육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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