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간이영수증을 상호명, 금액, 사용내용이 기재된 도장 찍힌 입금표로 대체 가능한가요?

    2025. 12. 19.

    상호명, 금액, 사용내용이 기재된 도장 찍힌 입금표는 간이영수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며,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만 간이영수증이 인정됩니다. 입금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만원 이하의 거래라 할지라도 간이영수증을 발행받거나 위에 열거된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3만원 초과 거래 시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와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NPV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세무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BBCHP 계약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