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 금액, 사용내용이 기재된 도장 찍힌 입금표는 간이영수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며,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만 간이영수증이 인정됩니다. 입금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만원 이하의 거래라 할지라도 간이영수증을 발행받거나 위에 열거된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NPV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세무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BBCHP 계약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