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출이 없는 비현금성 비용이므로, 세후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에 다시 가산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세후 현금흐름 계산: NPV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현금흐름은 세후 현금흐름입니다. 세후 현금흐름은 법인세 등 세금을 차감한 후의 이익에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현금성 비용을 다시 더하여 산출합니다.
세후 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 기타 비현금성 비용
감가상각비의 세무상 효과: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지만, 실제 현금 유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므로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후 현금흐름 계산 시 이를 다시 가산하여 반영합니다.
NPV 계산: 이렇게 산출된 각 사업연도의 세후 현금흐름을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합산하면 NPV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