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결산 통합고용증대세제 선택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2025년 9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산월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 기간 및 공제율은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와 고용 증가 인원의 특성(청년, 장애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가 배제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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