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자산별로 기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으며, 기업은 이 기준 내용연수의 75%에서 1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이에 따라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에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