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조합원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 원조합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에 소유했던 종전 주택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승계조합원: 조합원입주권을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일반 분양권의 취득시기
- 일반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예: 청약 당첨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만약 분양받은 신축 주택의 경우,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다만,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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