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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증권 배당금 1050만원, 토스뱅크 이자 800만원(세후),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매매차익 80만원일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문의

    2025. 12. 19.

    문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토스증권 배당금 1,050만원과 토스뱅크 이자 800만원(세후)을 합산하면 1,850만원으로, 여기에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매매차익 80만원이 더해져 총 금융소득은 1,930만원이 됩니다. 이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세후 이자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실제 세전 이자소득을 포함하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스뱅크 이자의 세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 금융소득의 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2. 세후 이자소득의 처리: 토스뱅크 이자 800만원이 세후 금액이라면, 실제 이자소득은 이보다 높을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므로, 세후 800만원은 세전 약 947만원에 해당합니다. (800만원 / (1 - 0.154) ≈ 9,479,858원)
    3. ETF 매매차익의 과세: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4. 총 금융소득 계산 (추정):
      • 토스증권 배당금: 1,050만원
      • 토스뱅크 이자 (세전 추정): 약 947만원
      •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매매차익: 80만원
      • 총 금융소득 (추정): 1,050만원 + 947만원 + 80만원 = 2,077만원

    위 추정치에 따르면 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여부는 토스뱅크 이자의 세전 금액을 확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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