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소득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알바 등으로 근로소득을 얻더라도 그 금액은 매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에서 별도로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창업세액감면 혜택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감면비율을 고려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가 배우자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운전을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매각할 때, 매매와 증여를 혼합하여 처리해도 되나요?
프리랜서가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