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양도 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할 때 별도의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계약에 따른 인쇄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출근하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