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계약직이 퇴직 시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12. 19.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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