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원고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인쇄·제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과세 여부: 과세 대상
근거: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수집한 정보나 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하거나, 인쇄·제본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도서 자체는 면세 대상일 수 있으나, 인쇄·제본 용역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원고를 받아 인쇄물을 제작해 주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의할 점
면세 범위: 도서·신문·잡지 등의 공급은 면세될 수 있으나, 이를 제작하기 위한 '인쇄·제본 용역'은 별개의 과세 용역으로 취급됩니다.
계약의 성격: 단순히 도서를 판매하는 것과 특정인의 주문을 받아 인쇄물을 제작해 주는 용역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