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