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일한 법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스스로를 지휘·감독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적용이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