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는 그동안 손금불산입하여 이월해 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을 별도의 연간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제도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이월 관리합니다. 이는 향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처분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므로, 더 이상 이월액을 추인할 미래의 사업연도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은 처분 사업연도에 이월된 잔액을 모두 손금으로 추인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