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시간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사회 통념상 이용 가능한 경로를 의미하며, '통상적인 방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공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나 무단으로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