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2. 19.

    연말정산 시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직접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일괄 제공된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예: 수동 발급 기부금 영수증 등)가 있다면, 이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위임받은 경우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선택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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