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사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의 형태와 가입자 자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월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최저 및 최고 금액 범위 내에서 신고하거나 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자의 보수(급여) 총액에 국민연금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다만, 소득 상한액(월 617만원)과 하한액(월 37만원)이 적용됩니다.
2.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직장가입자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 등):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 보유 여부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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