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수목 대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수목 대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 (약 1.96%)입니다. 이는 조경공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수목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건설 용역(조경공사)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입한 수목이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여야 합니다.
- 수목의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이며, 해당 수목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수목이 과세 용역(조경공사) 공급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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