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