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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제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9.

    개인사업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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