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받은 상가주택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약정에 따라 모든 임대료를 단독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료를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려면, 다른 공동 소유자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각 공동 소유자의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단독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공동 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공동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의 귀속 문제: 공동 소유자 간의 임대소득 분배 비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약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소득 귀속과 다르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 상가 건물의 경우, 단독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