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제보 내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세 제보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세금이 납부되었거나 징수된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보 내용의 처리 결과에 대한 일부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