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9.

    퇴사 후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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