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캔버스를 사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는 근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미리캔버스를 통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미리캔버스를 통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