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미리캔버스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소득으로 분류될 때, 부업 활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실업급여 수급 중 미리캔버스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부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신고 의무: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캔버스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 시간 및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업으로 얻는 소득이 실업급여 일급보다 낮아야 하며, 월 소득이 일정 금액(예: 60만원)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미리캔버스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근로 형태: 단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형태의 근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캔버스 활동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형태이거나,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신고 절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근로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사전 상담: 부업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리캔버스 활동의 성격과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 상담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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