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 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며, 1년 이상 근속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15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 비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4일제에서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 15일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비례 원칙(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