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 임대소득에서 월세와 전세 보증금의 과세 기준은 다릅니다.
월세 임대료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거나 해외 소재 주택이 아닌 경우,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이면서 그 중 1채 이상이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됩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간주임대료로 과세되는데 이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만큼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