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 후 신고를 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배달 라이더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과세 후 신고를 하게 된 경우,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