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도퇴사자로 중소기업감면세 90%를 연말정산 시 적용받아 환급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5월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를 적용받아 환급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

    1. 연말정산 시 신청: 퇴사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감면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을 받은 경우, 과소징수된 세액에 105%를 더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은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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