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종교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발급 권한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교단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권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후, 기부자에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부금단체는 영수증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발급 권한 신청: 종교단체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항목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승인 절차: 국세청은 신청한 단체가 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전자 발급 시작: 발급 권한이 승인되면, 해당 종교단체는 즉시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기부자 혜택: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무 면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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