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사단법인이 연구비를 지급할 때, 해당 연구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기타소득 (인적용역):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율 8.8%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가 적용됩니다. 다만, 필요경비 인정 비율에 따라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소득: 사단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 (인적용역):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8.8%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실제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 비율에 따라 세율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 지급 시 해당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