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자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발급되며, 이를 통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