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라이더가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배달대행 라이더의 경우,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많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 및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