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경매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필요한 세금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2. 20.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경매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부가가치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용도(업무용 또는 주거용)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매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매매 시점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주거용 사용에 대한 명시 등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으로 명확히 증명될 경우 상가와 동일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 및 관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간주되어 단기 양도 시에도 주택과 같은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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